선고일자: 2001.03.09

민사판례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 재심, 그렇게 쉽지 않아요!

법원의 확정판결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부당한 판결이라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이전 판결과의 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쟁점: 재심 사유인 '판결 저촉'의 의미는 무엇일까?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촉'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판단: 결론이 같으면 저촉 아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저촉'이란 단순히 판결의 이유나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현재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 두 판결의 결론이 서로 모순될 때 비로소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 판결과 현재 판결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설령 그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34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 사례 분석: 시효 중단을 둘러싼 분쟁

이번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27, 50534 판결)에서 재심원고는 '시효 중단'을 둘러싼 이전 확정판결과 현재 판결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결과 현재 판결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최종 결론이 같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았던 당사자가 현재 판결의 당사자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며, 판결 저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심, 꼼꼼히 따져봐야!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전 판결과 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판결 이유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두 판결의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지, 확정판결의 효력이 현재 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막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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