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싸우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화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시간이 지나 다시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먼저 한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처음에 합의(제1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과 을이 처음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합의(제2화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합의(제1화해)가 법원 조서에 기록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이후에 다른 합의(제2화해)가 있더라도 첫 번째 합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두 번째 합의 때문에 첫 번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등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합의하고 조서에 기록되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처음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원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소송에서 판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복제소금지란,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잘못해서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소송을 했더라도, 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나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법원의 화해 조서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합의한다고 해서 이전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다른 화해를 하더라도 기존 화해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 않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땅 분쟁 화해 후 한쪽이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로 화해는 무효가 되고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합의를 했던 양쪽 모두가 각자 다른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 취소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이전 소송에서 아파트 거주 권리를 인정받은 세입자는, 이후 건설사와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따라 여전히 거주 권리를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