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민사판례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은 부당!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 그런데 이 택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NO!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가에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그만큼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핵심 쟁점 1: 부당이득 반환 기준은?

이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2: 생활기본시설 '도로'의 범위는?

생활기본시설 중 '도로'는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의 길이나 폭과는 무관하게 이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3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9799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포함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단지 내 도로와 단지 밖 도로를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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