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기분에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이중매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중매매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해결 방법
이중매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아직 판매자(甲) 명의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수인(乙) 명의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판매자(甲) 명의인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성립하면 당사자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해약금 규정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쪽이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가 새로운 매수인(乙) 명의인 경우: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46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형사 책임
중도금까지 받은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행위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이중매매는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신속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두 번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반환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래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신속한 등기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하면 선등기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어려우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후등기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해야 하는 등, 예방(계약 후 즉시 등기)이 최선이며, 피해 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땅을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해줬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이중매매 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을 때,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미리 정해둔 금액(손해배상 예정)이 있다면 그 금액대로, 없다면 이중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