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1

민사판례

이행권고결정 경정, 헌법상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수 있어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의 경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장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는 간이절차입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경정'을 신청해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정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경정신청을 법원이 부당하게 기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자 2017마625 결정) 이 판례에 따르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란, 일반적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헌법 위반이란,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경정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신청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거나, 판결 기록과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기각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대법원 2016. 7. 8.자 2016그84 결정 참조) 이러한 원칙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행권고결정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누락되고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경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의 피고와 경정신청에서 정정하려는 피고가 동일인임이 명백한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정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부당하게 기각된다면 헌법 위반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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