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민사판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임대수익 분배 청구 소송, 기판력 문제될까?

이혼 소송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익 분배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해당 임대수익 분배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과연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기판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이혼 소송(이하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 공동 소유 상가의 임대수익을 자신에게 80%, 남편에게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등 소송에서는 해당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등 소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동일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등 소송의 확정판결이 이 사건 소송에도 기판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약정에 근거한 일반 민사청구와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는 사건의 청구원인, 당사자 주장, 법원 판단,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의 원인으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을 뿐, 별도의 민사청구로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조 및 판례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6조: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재산분할청구 및 협의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재산분할 시 정신적 손해 배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관한 판례.

결론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다루어진 재산분할청구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청구의 기판력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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