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시, 내 명의 부동산은 내꺼 맞죠? 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내 몫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늘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재산이 걸려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와 배우자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단순히 "내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명의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수입으로 대갚갚았거나, 배우자가 그 부동산 관리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을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단독 소유 재산이라도 분할의 한 방법으로 공유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즉, 특유재산 자체가 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공유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혼 관련 재산 문제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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