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후 숨겨진 재산 발견?! 추가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숨겨놓았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그런데, 간혹 재산분할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예상치 못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몰래 숨겨두었던 부동산이나 계좌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즉, 이전 재판에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분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새롭게 발견된 시점에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새롭게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재산이 이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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