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 변동,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이혼은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재산 상황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후 빚 갚으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까?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빚은 배우자 B씨와는 관련 없는 빚이었죠. 그런데 법원은 A씨가 갚은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의 판단: 혼인 중 재산 형성과 무관한 변동은 제외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목적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배우자와 함께 노력해서 모았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갚은 빚은 혼인 전부터 있었고, B씨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A씨 혼자 갚은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협의상 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한다.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핵심 정리

이혼 후 재산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재산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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