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09

세무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준 돈,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연 증여했던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남편(乙)이 아내(甲)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丙 등)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했던 토지 매입 자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쟁점:

이혼한 전처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은 금액도 포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에 더해야 할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기 전체 증여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 제28조 제1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판례: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비과세일 경우 과세대상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세액)입니다.

핵심 정리: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배우자 공제와 관계없이 전체 증여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증여 당시 과세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증여세보다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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