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연 증여했던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남편(乙)이 아내(甲)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이혼했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丙 등)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했던 토지 매입 자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쟁점:
이혼한 전처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은 금액도 포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에 더해야 할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기 전의 전체 증여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
핵심 정리: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배우자 공제와 관계없이 전체 증여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증여 당시 과세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증여세액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증여세보다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전 1~2년 내에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과거 상속세법에서 상속 시점의 증여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