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8

민사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을까? - 동거인에게 하는 보충송달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재판 날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송달'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경매 시작을 알리는 서류를 보내야 했는데, 남성을 직접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성의 이혼한 전처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전처는 남성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서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송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송달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한 전처에게도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함께 살고 있느냐"입니다.

  • '동거인'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거인'이란 단순히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했더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송달 장소: 또한 법원은 송달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도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고, 법원은 이곳이 그의 실제 주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이혼한 배우자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소송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송달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 서류 송달은 소송 진행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번 판례를 통해 송달의 유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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