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8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 분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관리하고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2.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가액 평가)

재산분할 시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시가 감정이 가장 정확하지만, 꼭 시가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거래 시세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3.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장래 퇴직금 분할)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시점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4. 배우자의 보험금을 대신 받았는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보험금)

배우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5. 빚도 나눠야 하나요? (채무 분할)

혼인 중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6. 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 (대출금 채무)

협의이혼 당시 남아있는 대출금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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