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인감도장 함부로 맡기면 큰일나요! 소형트럭 보증 섰다가 굴삭기 보증까지?

동생이나 친구가 부탁하면 보증 서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맡겼다가 훨씬 큰 빚보증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감도장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화장지 판매업을 하는 A씨는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동생 B씨와 B씨의 친구 C씨에게 "400만 원짜리 소형트럭 할부 구입하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하며 인감도장과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을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무려 5,610만 원짜리 굴삭기 할부구입 보증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보증보험 회사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굴삭기 할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보증보험 회사는 B씨와 C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B씨와 C씨는 "소형트럭 보증에만 동의했을 뿐, 굴삭기 보증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와 C씨가 A씨에게 소형트럭 보증을 위한 대리권을 준 것이고, 보증보험 회사는 A씨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굴삭기 보증)를 했지만, B씨와 C씨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

이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결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맡기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어떤 내용의 보증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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