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과 징계요청 절차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MBC경남에서 근무하던 을은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을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MBC경남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고,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을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위원장은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을은 이러한 변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징계요청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규모나 직제, 기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요청 절차의 형식적 완벽성보다는 실질적인 공정성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했을 때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 효력과, 복직 시 종전과 다른 업무 배정이 정당한 복직으로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징계의 효력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의 비위행위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지만, 상급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민사판례
회사 내규를 어긴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