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5

특허판례

인조합판 고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고안의 진보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조합판 관련 특허 출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안의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재료만 살짝 바꾼 정도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능이나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출원인이 개발한 인조합판 기술이 기존 고안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기존 고안은 여러 용도(제대용 포장재, 바닥재, 벽재 등)로 사용 가능한 적층 시트 기술이었는데, 출원인의 인조합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재료를 바꾸고 용도를 합판으로 한정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 구성의 유사성: 두 기술 모두 발포층 위에 경질층을 덧대어 강도를 높이는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출원인은 경질층에 금속 필름을 사용했고, 기존 기술은 열가소성 수지 필름을 사용했지만, 출원인의 명세서에도 폴리에스텔 필름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큰 차이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효과의 유사성: 방습성, 강도 증진 등의 효과 역시 기존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도의 제한성: 출원인은 인조합판으로 용도를 한정했지만, 기존 기술도 바닥재, 벽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이 판례를 통해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료 변경이나 용도 제한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야만 특허 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1709), 1994.12.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676), 1995.1.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90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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