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 시장 권한 침해 논란! 조례 개정안 무효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 추진했던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의회가 시장의 권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인천시의회는 2007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제11조가 신설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시의회 의결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대행, 위탁 등에 관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시장은 이를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위임 없이 시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방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용지 매각 관련 시의회 의결권: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익사업 용지 매각 시 감정가격 이하로 수의계약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용지를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공기업법(제40조,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예산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이며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과 감정가격 이하 매각은 이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부여는 시장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의 과도한 사전 개입으로 이어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방의회는 시장의 집행권한을 존중하면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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