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어떤 건축사사무실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글로 인해 해당 사무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직장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지한 행위는, 회사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린 경우,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