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형사판례

인터넷 동영상, 음란물 판단 기준은? 비디오와 다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 비디오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음란'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참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절대적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등급 분류는 단지 관람 가능 연령을 정하는 것이지,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등급 분류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음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4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표현물 전체를 봤을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

비디오와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비디오와 똑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은 접근성이 높아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성인인증 절차 강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8세 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는데, 법원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으로 처벌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동영상이라고 해서 비디오보다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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