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형사판례

인터넷 명예훼손, 공익 목적 아니면 위법!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글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옛 정보통신망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10조의  '공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을 참조하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목적도 없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과 관련 없는 비방글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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