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5

민사판례

인터넷 방송도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될까?

인터넷 방송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인터넷 방송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인터넷 방송,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인터넷 방송이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법률에서는 방송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터넷 방송도 '방송'이다!

법원은 인터넷 방송 역시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처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방송은 서버를 통해 일반 공중에게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방송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즉,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수신한다는 점이 방송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전송)도 함께 참조하여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누군가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허락 없이 녹화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송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인터넷 방송도 '방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뮤지컬 방송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고려하여 1,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인터넷 방송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된다.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관련 법 조항: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2조 제9호의2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이 판례는 인터넷 방송 시대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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