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형사판례

인터넷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고 다 명예훼손일까?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협회 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부풀렸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자산운용사 CEO라고 소개했지만 거짓이다. 3,000억 원대 사기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
  • 비방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방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 표현 방법 등과 함께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사적인 영역인지, 표현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정보를 공개했지만, 블록체인 시장의 투자 과열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력과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결론

인터넷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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