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부만 이겼다면? 소송비용,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 전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3천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경우죠. 이럴 때 드는 생각!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이겼을 땐 어떨까요? 이럴 땐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재판)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즉, 법원의 재량입니다.

승소 비율대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청구 금액 대비 승소 금액의 비율대로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민사소송법 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승소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 패소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는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승소 시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승소 비율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되는 결과와 소송비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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