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09

세무판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이사 때문에 집을 샀는데, 갑자기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시나요?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사례: 해외근무 중이던 A씨는 새 아파트(신주택)를 구입하고 6개월 안에 기존 아파트(종전 주택)를 팔았습니다. 해외근무 때문에 신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귀국 후에야 입주했는데, 세무서는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 (1995.3.10. 선고 94누7911 판결 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실제 신주택으로 이사: 단순히 새 집을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 집을 사고 규정된 기간 안에 실제로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기간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 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A씨는 이 조건은 만족했습니다.

(3) 종전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종전 주택을 팔 당시,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갖춰야 합니다. 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A씨는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신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위 3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9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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