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짓고 땅 샀다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건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이나 대지 매입에 사용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세법에서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사례 소개

한 건물주(원고)는 건물을 짓는 도중 세입자를 미리 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을 건물 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세무서(피고)는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과했고, 건물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임대보증금으로 대지 매입 비용을 상환한 경우에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에 상환된 금액에 한정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731 판결 등)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지나 건물 비용을 상환했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 개시 후에 상환된 금액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는 경우, 그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으로 간주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개시 전에 상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4항

이 판례는 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이지만, 임대보증금과 간주임대료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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