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임대사업자 혜택,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누리자!

임대사업, 생각보다 혜택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 등이 땅을 팔거나 빌려줄 때,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만약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땅의 80% 이상을 샀는데, 나머지 땅을 못 사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공익사업자'로 지정받아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연립/다세대주택은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즉,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세금 혜택, 쏠쏠하네!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구분 감면 내용 관련 법령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면제 -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20호 이상 취득: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제2항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 40㎡ 이하: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종합부동산세 감면 일정 규모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소득세/법인세 감면 - 일정 규모 임대주택 1호 임대: 3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 - 일정 규모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2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 및 요건 충족 시: 50% 공제율 -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70%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4. 각종 규제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준주택 포함: 기숙사, 오피스텔 등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일부 임대 주택 포함: 다가구주택에서 본인 거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임차인 선정 자율화: 임대사업자가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 초기 임대료 자율화: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지만, 이후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임대사업,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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