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 올린다는 계약서, 효력 있을까요? 🤨

상가 드디어 계약! 🎉 그런데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네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조항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 이런 계약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특히 제11조에서는 차임(월세) 인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증액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대인 맘대로 월세 올리고 임차인은 이의 제기 못 함" 🚫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되는 약정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린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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