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인이 장사하고 싶다면 내 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임대인은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영업 vs 임차인의 권리금,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단순히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 법에서는 임대인의 계약거절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3호입니다.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직접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상가를 비워둔 상태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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