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시 유치권 포기 특약, 효력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특히 임대차 계약은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죠.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자주 등장하는 '유치권 포기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특약,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례: 건물 임차인 A씨와 임대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생긴다면, A씨는 이 특약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즉,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죠. 임차인의 경우, 미지급된 임대료나 필요비 상환금 등을 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특약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가 그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67356 판결 등 다수).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의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유치권 포기 특약의 필요성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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