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무단 점유, 차임 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서 차임도 내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B씨는 점포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이 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상합의를 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LH와의 보상합의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점포를 비워줄 것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건물주는 LH와의 보상합의로 인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철거업체에 철거권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세입자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제750조). 건물주가 LH와 보상합의를 하고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은 건물주와 LH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세입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물주가 다른 곳에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B씨는 A씨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권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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