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적혀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권리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 권리금을 변제한다'라고 쓰여 있으니, 임대차 기간 만료로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무조건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라는 문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점포 명도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특별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해석의 기준)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 특히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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