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입퇴원 확인서, 허위진단서 아냐!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가 모두 허위진단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040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진단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떤 서류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즉, 단순히 의사가 작성한 모든 문서가 진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입퇴원 확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 기간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 없이도 확인 가능한 입원 여부와 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즉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가 진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문서만이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퇴원 확인서와 같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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