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세무판례

자격증 없이 기계 설계 용역을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증 없이 기계 설계 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계 설계 용역을 제공했지만, 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자격증 유무가 아니라 용역의 성격"**입니다. 법원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기계 설계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이 아니고, 타인에게 종속된 형태도 아니라면 자격증 없이 제공한 기계 설계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판례에서 원고는 '남광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중소기계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기계 설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기계 설계 용역이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률상 자격이 필수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이 판례는 자격증 없이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격증 유무가 아니라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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