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자궁적출수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성에게 자궁적출수술만큼 치명적인 수술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월경이 멈추고 입덧과 하복부 통증, 하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체부암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두 번째 병원에서도 이전 병원의 진단을 토대로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약물치료는 불가능하며 자궁적출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고, 환자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자궁근종이 아닌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자궁 주변에 농이 퍼져 자궁을 그대로 두면 재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국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자궁외 임신이 맞았고, 다른 증상들은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자궁적출수술은 여성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술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부위, 다른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술 당시 자궁 주변 감염으로 인해 자궁 적출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더라도, 의사는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궁적출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8다488 판결(공1979,1215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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