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형사판례

자동 게시글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일까?

온라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블로그나 카페에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과연 합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갖춘 자동 게시글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 즉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0조의2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과연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으로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과 더불어 사용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이 사건의 프로그램은 비록 자동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어뷰징 필터링을 우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거나 서버 다운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사용자의 작업을 빠르게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며, 시스템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자동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나 운용 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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