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민사판례

자동차 리스 승계와 보험의 승계

자동차 리스를 승계받으면 이전 리스 이용자의 자동차보험도 자동으로 승계될까요? 오늘은 리스 승계와 관련된 보험 승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피고)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회사(덕산건설)에 리스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피고 1)이 사고를 냈고,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리스 계약 승계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 리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사고 운전자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스 계약 승계는 "자동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리스 계약을 승계하면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 리스 이용자에게서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참조)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참조) 따라서 리스 계약 승계 후에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 이전 리스 이용자는 더 이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직원(피고 1)은 이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이전 리스 이용자(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는 보험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낙피보험자"는 현재 기명피보험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자동차 리스 계약을 승계할 때는 보험 계약의 변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 승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 이용자는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 보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이전 리스 이용자의 동의만으로는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 상법 제726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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