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동차 명의만 바꿨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잠깐!

자동차 명의를 바꿨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황당한 상황,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명의 변경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씨는 을 보험사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A회사와 계약을 맺고, 차량 운행 지배권은 자신이 갖되, 명의만 A회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형식적으로 A회사의 운전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에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양수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된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 양도'는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행 지배권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 실제로 누가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씨의 경우처럼 명의만 변경했을 뿐,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김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자동차보험에서 '양도'란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운행 지배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 명의만 변경하고 실제 운행 지배권을 유지했다면 보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 명의 변경과 관련된 보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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