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민사판례

자동차 할부 보증보험, 함부로 도장 찍어줬다가 돈 물어내야 할까?

내용 요약: 조카의 자동차 할부 구매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줬는데,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이를 멋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할부 보증에 사용했다면, 빌려준 사람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조카의 연대보증인)는 조카가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다는 말을 듣고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조카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넘겨줬죠. 그런데 조카는 이 서류들을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 직원은 피고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할부 보증에 피고의 인감을 사용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할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자신이 보증을 서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피고의 대리인처럼 행동했고, 피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으니 "표현대리"에 의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단순히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직원이 멋대로 피고의 인감을 사용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보험회사는 보증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이 판례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참고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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