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vs 산재보험, 누가 보상해야 할까?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아니면 산재보험?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길운수의 화물차가 참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참가인의 직원(소외 3)이 다쳤는데, 마침 사고 당시 직원은 업무 중이었습니다. 한길운수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는 소외 3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사인 DB손해보험(피고)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배상했으니 너도 부담해야 할 돈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쟁점

피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II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니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소외 3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소외 3이 이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면책 조항을 둔 이유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며, 이후 실제로 산재보험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은 사용자의 직접 보상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로부터 배상받았더라도 여전히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소외 3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사는 면책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외 3이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면책됩니다.
  •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3자로부터 배상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 책임의 범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자동차보험#면책#근로자

민사판례

직원이 다쳤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까?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산재사고#자동차보험#산재보험#구상권

민사판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업무 중 교통사고

민사판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누가 보상해야 할까?

회사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자동차보험#면책#교통사고

민사판례

산재보험과 회사 책임, 둘 다 물어야 할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절차상 과실#회사 책임 면제#근로기준법

민사판례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받으면 자동차보험 못 받나요? (면책약관의 효력)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업무상재해#산재보험#자동차보험#초과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