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형사판례

자전거 사고,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면제될까?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된 종합보험(배상책임 한도 1억 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보험 또는 공제'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은 배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여 피해가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참조)

결론

자전거 사고의 경우,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맞춰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자전거 사고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268조
  •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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