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일반행정판례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 실질적 지배관계와 공동감면

여러 회사가 함께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서로 관계가 깊은 회사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공동감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모회사의 자진신고, 자회사에도 효력 있을까?

핵심은 '실질적 지배관계'입니다. 단순히 지분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 주식 지분 소유 정도
  •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행사 정도 및 방식
  •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 여부
  •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 회계 통합 여부
  •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 시장에서의 행태
  • 공동감면신청 경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회사에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됩니다.

사례 분석: 호남석유화학, 엘지화학, 그리고 씨텍

이번 판례(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에서는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이 씨텍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이 가격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았는데, 씨텍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이 씨텍의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이나 대표이사 임명에서도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호남석유화학이 씨텍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씨텍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별개의 회사로 인정되었고,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 효과가 자동적으로 씨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남아있다!

비록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자진신고가 자회사를 대리한 자진신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는 후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씨텍의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후순위 조사협조자로서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관련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공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의 좋은 기회이지만, 정확한 법리 판단 없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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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자진신고#과징금 감면#법정 최고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