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잘못 낸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에 포함해 세금 냈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자가공급거래액을 잘못 매출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가 돌려받는 경우, 환급 가산금(이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부산과 창원에 각각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창원 공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이후 세무서에서 이를 바로잡아 A 회사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A 회사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환급 가산금 지급 대상인가?

A 회사가 돌려받은 세금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면, A 회사는 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급 가산금 지급 대상!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에서 세금 신고는 부과납세 방식의 부과처분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취소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부과의 취소나 경정결정'을 부과과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가공급거래액을 잘못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은 세금도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며, 환급 가산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제6호 단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자가공급거래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실수로 매출에 포함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에도, 환급받을 때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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