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야 할 때는 아깝지만 혹시라도 잘못 냈다면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잘못된 것이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취소 가능한 과세처분'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정부의 부동산 매각 정책(9.27 조치)을 피하기 위해 1981년 12월 31일, B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증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진짜 증여로 보고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B씨는 1982년 8월 31일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B씨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B씨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잘못 낸 세금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세처분의 성격'
잘못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은 과세처분의 성격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가능'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무효: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취소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즉, 취소 가능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처분을 취소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B씨의 경우는?
B씨의 경우, 세무서는 서류상 증여로 보이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B씨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무서가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처분으로 봅니다. 결국 B씨는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먼저 과세처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 가능한 과세처분인 경우, 먼저 취소 절차를 거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면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함.
민사판례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신고납부방식)의 경우, 잘못 신고해서 더 낸 세금이라도 신고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잘못 부과된 세금(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돌려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더라도 단순 계산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바로잡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