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22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효력은?

도시 재개발은 낡은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이 계획은 누가 인가할 수 있고,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원래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8조, 시행령 제58조).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조례로 재위임을 정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도지사는 위임기관(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을 통해 재위임해야 합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쟁점 3: 잘못된 절차로 인가된 처분은 무효일까?

조례로 재위임한 것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무효일까요?

법원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여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례로 재위임한 것이 위법이긴 하지만, 조례와 규칙의 상하관계, 규칙 개념의 해석 등을 고려했을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비슷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이 역시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쟁점 4: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고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 즉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60일)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고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이 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도시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임과 재위임의 방식, 절차적 하자의 효력,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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