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구역이 처음 계획보다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추진위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구역에 맞춰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에 반대했습니다.

쟁점:

  • 정비구역 확대 시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승인이 필요한가?
  •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무효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승인 가능: 법에는 명시적인 변경승인 절차가 없지만, 시행령에서 사업 구역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변경된 구역에 대해 요건 심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변경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2.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유효: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확대되었더라도 변경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변경승인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

결론:

재개발 구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는 해산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승인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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