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2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 대상 조합원, 언제 정해질까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 대상 조합원이 되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상도동의 한 재개발 조합(이하 '피고 조합')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과 조례에서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도시재개발법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조)
  • 기준일을 늦추게 되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인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민법 제42조 제2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 변경 결의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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