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 대상 조합원이 되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상도동의 한 재개발 조합(이하 '피고 조합')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과 조례에서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 변경 결의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의 분양신청 변경(1주택에서 2주택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과 공사비가 크게 변경될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법 개정 전후 상황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식이 달라지며,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변경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