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진행 중 분양받을 집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처분 고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분양처분 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분양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조합은 이들을 분양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반려했고, 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양처분이 고시된 후에는 전체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이상, 일부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처분 고시는 재개발 사업의 큰 그림이 확정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확정된 후에는 붓칠 몇 번으로 그림 일부를 수정할 수 없듯이, 분양 내용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분양 내용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고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처분 고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 및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처분 고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시 이후에는 분양 내용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시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이전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은 조합총회 의결 없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전고시는 되돌릴 수 없고, 이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후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이전고시 후)에는, 재산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전고시 후에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