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토지보상금 기준일도 변경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와 토지 수용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때 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4항 참조).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보상금 기준일
그렇다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보상금 기준일도 변경될까요?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건축물 구조,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시행 대상 토지 자체에 변경이 없다면 수용의 필요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사업 대상 토지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고 수용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 제1항, 제5항 참조).
만약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보상금 기준일이 변경된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수용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라도 보상금 기준일이 바뀌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상금 기준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인가 이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인가 자체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 산정 시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과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미참작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인가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는 수용보상금 결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영향이 없고,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산정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계획 결정일**이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조합원 소유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조합원 소유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물) 가치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인가나 사업 진행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표준지 선정 기준은 토지대장상 등급이 아닌, 지목별로 3등급으로 나눈 '지목별 등급'이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언제 기존 계획이 효력을 잃는지, 변경된 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동의와 관련된 조합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