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체비지'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체비지는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따로 떼어놓는 땅이나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 체비지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개발 체비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9조 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명시하고, 환지처분 공고 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 시작 전에 "이 땅은 체비지로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지정하려 한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뒤늦게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고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 전에 미리 정해진 체비지만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금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비지 취득세 면제 조건을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체비시설로 정해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들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면제 조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전 조례가 적용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장 소유자가 새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가액 전액에 대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