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받으려면 언제부터 살아야 할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이주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정확히 누구에게, 언제부터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기준!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점, 주민들이 사업 시행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바로 그 날짜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그리고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의 목적이 정책적, 사회보장적 지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이사비는? 실제 이주하는 세입자라면 OK!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삿짐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기준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 이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살다가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라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민 보호라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거이전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 이사비: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이주하는 세입자

이번 판례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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