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거이전비! 정확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왜 주는 걸까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이사 비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 정착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보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확정되고, 보상 금액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됩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아닌 이유는, 이때는 아직 사업시행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이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4개월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9항,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참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재개발 사업의 공고 및 통지 절차는 무엇일까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공고 및 통지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공람하고, 그 내용을 공고 및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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